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5. 23. 육군에 입대하여 1990. 5. 24. 생계곤란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89. 8.경 훈련 도중 산 위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7. 23.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1999. 11. 16. 군 복무 중 진단된 ‘요추염좌’에 대하여 해당 의결되었으나 두 번의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4. 1. ‘추간판탈출증, 요추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0. 1. 원고의 공무 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훈련을 하다가 산 위에서 떨어져 요추 부위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후 이러한 부상이 악화되어 현재 이 사건 상이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