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5:45경 서울 은평구 증산교 부근 불광천 도로를 증산로 쪽에서 불광천 쪽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불광천 보행로가 있고 피고인은 내리막길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여, 75세)가 D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와 위 D의 몸을 위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