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대금 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 투자상품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판매회사의 이러한 투자자 보호의무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거나 사모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할 수 없고, 단지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정함에 있어 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나 전문성, 거래의 형태 등이 고려될 뿐이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172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펀드는 투자금을 선주사에 선박 구매자금으로 제공하고, 선주사는 구매한 선박에 관하여 나용선자와 이른바 ‘인수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여 나용선하며, 나용선자는 다시 해운사와 정기용선계약이나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정기용선료 또는 나용선료를 기반으로 선주사에 용선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펀드는 선주사로부터 위와 같은 선박사업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아 이를 수익증권의 상환재원으로 하는 구조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