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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22 2017가합103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4. 13. 08:53경 C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남면 서천공주고속도로 서천방향 서천기점 41.3km 를 공주 쪽에서 서천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1차로에서 피고가 시행하는 중앙분리대 시선유도표지(보조표지) 야간에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반사하여 중앙분리대 구간을 안내하는 기능을 한다.

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후방에서 안전조치 중이던 D 마이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작업보호차량’이라 한다) 우측 후미를 이 사건 사고차량의 좌측 앞면으로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오르막 경사가 끝난 직후의 지점인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싸인보드(방향지시등), 스피커, 충격흡수장치를 장착한 이 사건 작업보호차량을 공사현장 후방에서 저속으로 운행하게 하였을 뿐 공사안내 표지판이나 러버콘 rubber cone, 삼각뿔 모양의 차량통제용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2, 7, 12, 13호증의 각 기재, 을 11(가지번호 포함), 1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