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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392

공동주택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주식회사 한영파트너스에프에이치에 대한 소 및 피고 B아파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서울 송파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는 제201동부터 제209동까지 총 9개동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으로서, 그 중 제201동 내지 제206동, 제209동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

) 소유의 임대주택이고, 제207동, 제208동은 일반분양주택이다. 2) 피고 대표회는 2013. 5. 9. 제정되어 2015. 8. 1. 개정되기 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개정 전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주택의 동대표자 3명(제201ㆍ205동 선거구, 제202ㆍ209동 선거구, 제203ㆍ204ㆍ206동 선거구 각 1명씩), 일반분양주택의 동대표자 4명(제207동 1ㆍ2호 라인 선거구, 제207동 3ㆍ4호 라인 선거구, 제208동 1ㆍ2호 라인 선거구, 제208동 3ㆍ4호 라인 선거구 각 1명씩), 임대주택 소유자인 SH공사가 추천한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 대표자들의 단체이다.

3) 원고는 임대주택 중 제203ㆍ204ㆍ206동의 동대표자이자 임대주택 입주자들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

)의 회장이다. 4) 피고 C는 일반분양주택인 제207동 1ㆍ2호 라인 및 제207동 3ㆍ4호 라인의 공동 동대표자이자 피고 대표회의 회장 겸 일반분양주택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 D은 제207동 1ㆍ2호 라인 및 제207동 3ㆍ4호 라인의 공동 동대표자 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및 위탁관리계약의 체결 1) 피고 C는 2015. 9. 2. ‘일시를 2015. 9. 7.(월) 19:30, 안건을 위탁관리회사 재계약에 관한 건’으로 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하였다. 2) 피고 C는 2015. 9. 7. 일반분양주택의 동대표자인 피고 D 및 E가 참석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