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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100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