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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7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E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유죄 부분 > - 피고인 E : 2016. 8. 19. 업무 방해의 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I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J는 위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위 아파트 동대표 선출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16. 8. 경 제 19기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6: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 불상의 시간에 서울 동대문구 I 아파트’ 내 3 투표소( 후 문 1동과 3동 사이 )에서 피해자 J의 모자와 선관위원 목걸이 표찰을 벗기고 부채로 테이블을 탁탁 치며 선관위 자격이 없다고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무죄 부분 >

1. 2016. 8. 19. 업무 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두 서울 동대문구 I 아파트 입주민들이며,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J 또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 로, 모두 위 아파트 동대표 선출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16. 8. 경 제 19기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9. 06:00 경 서울 동대문구 I 아파트' 내에서, 선거 전날 위 아파트 2동 동대표 후보자 피고인 C, 5동 동대표 후보자 피고인 D가 개인 홍보물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돌려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이하 ‘ 선관위’ 라

칭함) 회의를 거쳐 동대표 후보자 자격을 박탈시키자, 이에 항의하는 취지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약 30 여 명의 입주민들이 선관위 업무를 반대하는 속칭 비상대책위원회(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