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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6 2019나162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관련법리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항소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서증이라면 원본인지 사본인지), 기록과 함께 폐기된 종전 증거를 대체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 항소심에서 그러한 대체증거의 제출이 용이한지, 용이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하나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고, 원고에게는 충분한 증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62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기록의 폐기로 청구원인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제1심 소송기록은 그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고, 제1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심으로서는 사건명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취지로 파악할 수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는 피고의 추완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원고는 현재는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