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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0 2018나202364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7행 “총 553,555,480원”을 “총 679,772,640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9쪽 제6행부터 제14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및 이자제한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선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2. 4. 15.부터 2004. 7. 25.까지 합계 117,3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1. 2. 1.까지 추가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 원,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차용증(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을 작성하거나,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거래장부(갑 제1호증)에 피고가 서명을 하는 방법을 통해 추가 대여금과 함께 미지급 이자 등을 잔존 원금에 합산하여 이를 새로운 원금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월 2% 내지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 피고가 미지급 이자를 원본에 합산한 다음 새로운 원본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붙이는 약정을 반복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사후적인 복리약정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 피고 사이의 복리약정이 이자제한법 시행 전까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고, 이자제한법 시행 후부터는 이자제한법 제5조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자제한법은 1998. 1. 13. 폐지되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