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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8누7887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그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13 이에 피고 소속 M은 2016. 12. 26. 시흥경찰서장에게 ‘원고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호를, H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각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하였다.

원고는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정6호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에서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13.경부터 2015. 7. 8.까지 H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노5591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 22.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9도249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6. 1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5행 내지 제9면 제15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11행의 “인정되고,” 다음에 "을 제12, 1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