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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8 2014노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낮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던 데다가 실제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범행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