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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1 2013고정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지하차도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갈비명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혈액이 오염되어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호흡측정결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인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반드시 가까운 병원 등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채취한 혈액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만일 채취한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능으로 된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30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3. 0:22경 호흡측정을 한 후 그 무렵 채혈을 요구하여 2013. 1.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