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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370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와의 신뢰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을 일시적으로 부여한 적은 있지만, 위임장, 투자 계약서, 투자 계약서에 대한 부대 약정서 및 추가 약정서는 모두 위조된 것으로 E와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투자계약 또는 관리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E의 관리 권한은 이 사건 투자 약정을 해지한다는 2014. 6. 9. 자 내용 증명우편의 송달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 전세계약서는 E와 피해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을 기화로 E의 관리 권한이 종료된 이후에 날짜를 2014. 4. 10. 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고, 실질적인 전세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적법한 점유권 원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E와 사이에 작성된 위임장, 투자 계약서, 투자 계약서에 대한 부대 약정서 및 추가 약정서가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설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E가 피고인을 대리하여 입찰하였고, 그 입찰 보증금 151,819,500원도 E가 납부하였던 점, 이 사건 옥탑 방의 전 임차인이었던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소 진행 과정에서 E가 피고인을 대리하여 2014. 1. 23. 위 G을 피공 탁자로 하여 약 1,317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위 G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결 금도 2014. 4. 28. E가 운영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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