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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나276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0. 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C가 피고 대신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70만 원(=50만 원 30만 원 70만 원 12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청구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C를 통해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민법 제46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고,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참조). 과연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C와 사이에 이 사건 외 금전 거래는 없다고 인정하는 점 당심 제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