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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2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C 앞 도로를 목척 교 방향에서 선화 교 방향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쪽에 주차된 피해자 D( 남, 22세) 의 E K3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484,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전 지법 2010 고약 15426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