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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6 2019고단28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4. 27.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 즐톡으로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모텔 창문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안마시술소 여성 탈의실에서 그 곳에 있는 의자 뒤에 피고인의 갤럭시S8 스마트폰을 고정시키고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그 곳을 찾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5. 16. 13:50경 청주시 흥덕구 D모텔 E호에서 휴대전화 어플 즐톡을 통해 만난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