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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1302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2. 5. 8.경 피고에게 이자 월 6%, 이자 지급일 매월 15일, 변제기 2013. 6. 15.로 정하여 6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000,000원, 2012. 6. 14. 40,000,000원, 2012. 6. 15.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2. 7.분부터 2012. 11.분까지 이자를 지급한 후 더 이상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연체일인 2012.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약정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