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04 2016고단31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00:5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안주 접시에 술이 담겨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 왜 여기에 술을 부어 놨냐
" 고 말하자 " 그냥 쳐 먹으면 되지 이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서로 맥주를 끼얹으며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죄책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 있으나 2001년 이전의 벌금 전력인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