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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4고단22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친구인 D과 함께 2013. 10. 23. 04:17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로 옆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나가는 H, I, J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계란 말이 그릇을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쓰러뜨려 그 위에 있던 수저 통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3. 10. 23. 04:20 경 위 G 주점에서, 피해자 H( 남, 20세), 피해자 I( 남, 21세), 피해자 J( 여, 21세) 일행에게 시비를 걸 다가,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발로 그의 배와 허벅지 부분을 수 회 차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H, J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수 회 때리며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허리를 마구 차,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증거사진

1. 의사 K이 작성한 H, I에 대한 각 상해 진단서, 의사 L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