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42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은 통장을 주면 한 달에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4. 6. 1. 15:0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역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