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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나12415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4행의 ‘기재와’를 ‘기재,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으로, 제6면 12행의 ‘113m'를 ’113cm ‘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