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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나2242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하 ‘피고 이륜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5. 26. 18:37경 서울 강동구 성내3동 길동 사거리 방향에서 둔촌 사거리 방향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직진하던 중, 피고 이륜차가 진로변경을 하면서 오른쪽 부분으로 원고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7.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손해 64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중, 피고 이륜차가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며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것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의 과실도 40% 정도는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구상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의 주행속도가 피고 이륜차와 충격하기 전까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에 미루어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진로변경시 변경차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 이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