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8 2012고정12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 피해자 B는 무직자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해자 C은 대학생으로 B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2. 0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호프집” 건물 후문 입구 노상에서 아파트 경비원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던 도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7. 00:15경, 고양시 일산서구 E노래방내에서 피해자 B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밖으로 나가자고 할때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며 가슴 부위를 손으로 뿌리치고, 머리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고, 같은 장소에 같이 있던 피해자 C의 팔을 잡고서는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 F,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