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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21: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206동 지하 3층 기계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54세)과 출근 시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제1호, 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다투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