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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5노155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X 회사의 사업자는 X 회사의 모바일 게임을 함으로써 게임을 홍보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위 용역의 제공과 X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은 대가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해외 송금 등의 방법으로 X 회사에 사업비 250만 원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하여 그 업무를 대행해 준 사실이 있을 뿐, X 회사의 사업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X 본사 대표자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일 뿐이다.

라)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고인에게 금전거래행위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금품 의무 부과 행위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D, E 1) 사실 오인 가) X 회사의 사업자는 X 회사의 모바일 게임을 함으로써 게임을 홍보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위 용역의 제공과 X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은 대가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것이 아니다.

나) X 회사의 사업자들이 X 회사에 납부한 250만 원은 사업비이고, X 회사의 회원 가입은 무료이므로, 피고인들이 사업자들에게 금품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