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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1 2014고정5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1.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위 C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정글북포커(JungBookPoker, CC-NA-130111-002)라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20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은 게임진행시 배경화면에 천사가 랜덤으로 출현하여 게임진행과 상관없는 이미지의 출현일 뿐 이는 예시나 어떠한 게임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았으나 게임진행시 당첨구간 진입 전 6회의 천사이미지가 출현 후 포카드가 당첨되게 하여 예시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게임물을 변조하지는 않은 점, 압수된 게임기 등을 몰수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