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8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들은 2018. 8. 10.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으며,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을 적용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