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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지방법원 2011. 01. 19. 선고 2010구합2175 판결

피상속인의 채무인수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4036 (2010.03.23)

제목

피상속인이 제3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증여한 경우 상속세 재산가액에 산입됨

요지

피상속인이 제3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채무인수의 대가로 아무런 반대급부나 조건 등을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은 채무인수금액만큼 제3자에게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준 것으로 이는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한 바, 상속세 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7,159,127원의 부과처분 중 1,237,2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父)인 하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7. 12. 8.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과 원고들의 모(母) 최BB(2008. 7. 10. 사망함)은 2008. 6. 8. 피고에게 과세가액을 1,913,302,658원으로 하여 상속세 선고를 하였다.

나. 한편, 피상속인은 그 소유인 ○○ ○○구 ○○동 198-41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2. 7. 19.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에게 담보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였는데, 주식회사 □□이 2006. 9. 12. 부도가 나자 △△은행(채권자)과 □□(채무자) 및 피상속인(채무인수인)은 2006. 10. 25. 피상속인이 □□의 채무 611,18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9. 9. 9. 피상속인이 채무인수약정을 통하여 주식회사 □□의 채무 611,180,000원을 인수한 것을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채무인수금액, 과소신고된 건물평가차액 13,675,800원, 신고누락된 금융기관 예금 ・ 출자금 8,010,946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임대업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추정분 18,052,98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다음, 원고들 및 원고들의 모 최BB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17,880,61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5,376,739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147,159,127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23.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채무 이행 이후 □□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인수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곧바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주채무자 로서의 채무로 변경시킨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채무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인수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채무인수의 대가로 아무런 반대급부나 조건 등을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은 채무인수금액만큼 □□에게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준 것이고(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한 □□의 이익의 발생은 원고가 □□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에 대한 증여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가 이를 상속세 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