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광장 담당변호사 우람찬 외 1인)
2020. 12. 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4행의 “ 2009다87507 ”을 “ 2009다87508 ”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보조참가인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소외 1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외 1을 순차 상속한 원고의 이 사건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그 청구권원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인 1950. 5. 작성된 지가사정부와 그곳에 첨부된 지가사정조서 및 경기 파주시 ○○면장이 확인한 보상신청서, 그리고 지가발급대장과 보상대장의 신청자 란 등에는 서울 종로구 (주소 3 생략)에 거주하던 소외 2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대한민국은 서울특별시장을 통하여 1950. 5.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보상신청을 받고, 1950. 5. 31. 소외 2에게 1950. 12. 1.부터 1955. 5. 31.까지 274.7석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가증권을 발급한 후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고, 그 후에 소외 2에게 위 보상금 중 154.9석을 지급한 사실, ③ 위와 같이 지가증권이 발급된 직후 6·25사변이 일어나면서 제반 지적공부와 함께 위 농지분배관련자료가 소실됨으로써 위 각 토지가 그 무렵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된 사실, ④ 이 사건 토지는 1980. 2. 28.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카드토지대장의 소유권 란은 ‘소유자미복구’ 상태로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