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의 차량은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 이하 ‘ 피해자 차량’ 이라 한다) 과 충돌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 박스 영상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2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의 뒤편에서 1 차로로 주행하던 중 속력을 높여 피해자 차량을 잠깐 앞질렀다가 피해자 차량과 거의 나란히 진행하면서 갑자기 2 차로 쪽으로 들어왔고, 이에 놀란 피해자 D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행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다시 주행 중이 던 1 차로로 돌아와 주행한 점, ③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2 차로에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고 1 차로에서 피고 인의 앞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앞으로 쭉 빠져서 차선을 변경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1 차로에서 피고 인의 앞에서 주행하던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바로 앞에 있었던 반면 2차로 상 피해자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은 오히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밟으며 선행 차량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주행하면서 까지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1 차로로 계속 주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주행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④ 피해자 D은 당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