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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11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20:30경 대전 대덕구 C,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수선집에서, 피고인이 의뢰한 의류에 대한 수선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 씨발년 모가지를 따 버린다, 개같은 년, 저 죽고 나 죽어버릴 거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던 의류와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출입문 모기장을 뜯어내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의류수선에 관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 CD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