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 소재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E의 운영자로서, 본건으로 고소되어 2004. 5. 24. 광주남부경찰서에서 체포되었다가 대질조사를 위해 석방된 후 의정부로 이송 요청한 다음 2004. 6. 12. 본건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도피하였다가 2011. 9. 5. 불법체류자로 중국에서 추방되어 귀국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3. 5. 일자불상경 김해시 와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내외동지점에서 어음번호 F, 액면금 137,415,000원, 발행일 2003. 5. 6. 지급기일 2003. 8. 2., 발행인 (주)G 대표이사 H으로 된 약속어음을 사용함에 있어 위 약속어음의 유통성을 높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주)I J, 경남 김해 K”라고 새긴 I의 명판과 법인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5. 6. 위 피해자 중소기업 내외동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배서가 위조된 사실을 숨긴 채 할인의뢰를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약속어음금 명목으로 137,41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3. 5. 일자불상경 김해시에 있는 우리은행 진영지점에서 어음번호 L, 액면금 33,000,000원, 발행일자 2003. 5. 20., 지급기일 2003. 8. 10., 발행인 (주)M 대표 N으로 된 약속어음을 사용함에 있어 위 약속어음의 유통성을 높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주)I J, 경남 김해 K”라고 새긴 I의 명판과 법인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03. 5. 일자불상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