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3-98 | 심판청구 | 2013-12-14
서울세관-조심-2013-98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납세의무자
2013-12-14
서울세관
OOO세관장이 2011.11.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로 수입신고한 2006년산 OOO산 유기농 대두에 대한 실제거래가격 및 선적시기 등을 재조사하여「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OOO으로부터 대두 등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OOO 소재 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으로 OOO산 유기농 대두(이하 “1차 청구물품”이라 한다)를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후 주식회사 OOO 및 OOO 등(이하 “남품업체”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8.14.부터 2011.8.5.까지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등 통관적법성 확인을 위한 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동일 공급자로부터 수입된 타 업체 유사물품OOO의 가격보다 72%∼80% 정도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었다고 보아 2011.11.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2.6. 처분청의 1차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5.30. 실제거래가격 및 선적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조심 2012관28)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2.1. 1차 청구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 외 4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 1차처분(2011.11.8. 관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 경정·고지)과 동일하게 처분하였음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수출자는 계약재배방식으로 생산한 유기농 대두를 납품업체를 통하여 (주)OOO에 공급하였는데, (주)OOO의 엄격한 품질관리기준으로 인하여, 계약재배방식에 의하여 생산된 유기농 대두 전량이 (주)OOO에 납품될 수 없었고, 재고가 발생하였다. 수출자는 어차피 계약재배방식에 따른 (주)OOO와의 거래를 통하여 기대한 수익을 얻었으므로 재고 유기농대두를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 염가에라도 판매하고 싶어하였고, 마침 청구법인은 남품업체를 통하여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염가에 재고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여 납품업체에 판매한다면 수익성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여, 수출자와 쟁점물품 수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계약내용에 따른 거래가격을 그대로 신고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이 수입대행하여 납품업체에 공급한 유기농 대두와 쟁점물품인 이 사건 대두는 그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즉 이 사건 대두의 가격은 사실상의 덤핑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자를 유사물품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주)OOO의 경우와 같이 ‘기준가격’에 해당하는 거래가격을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기준가격’에 해당하는 거래가격을 수출자에게 지급하여 이를 수입한 후 남품업체에 판매하였다면 청구법인에게 이윤이 수입대행의 경우에 비교하여도 남지 않아 청구법인이 그와 같은 거래를 구태여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OOO 및 OOO의 관세범칙 사건에서 밝혀진 유기농대두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인 이 사건 대두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주)OOO 및 OOO의 관세범칙 사건에서 밝혀진 거래가격이 이 사건 쟁점물품인 대두의 신고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계약재배방식에 의하여 수입된 유기농 대두와 재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물품인 대두 사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쟁점물품인 대두의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인 대두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할 것인바, 동법 제32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우 해외공급자인 OOO의 OOO가 계약재배방법으로 소외 (주)OOO에게 공급하기로 한 OOO산 유기농 콩나물콩의 일부 물품으로 쟁점물품과 (주)OOO가 수입한 OOO산 유기농 콩나물용 콩은 동일 생산지․동일 지번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재배된, 동일한 연산의 유기농 콩이므로 그 가격 또한 동일한 것이며, 처분청은(주)OOO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압수한 구매 관련 내부자료와 OOO산 유기농 콩 구매기준가격 세부산정 내역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주)OOO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쟁점물품과 비교대상물품[(주)OOO가 수입한 OOO산 유기농 대두]은 일반 대두가 아닌 인증을 받은 유기농 대두로서 생산지역, 생산지번, 품종, 재배방법, 수출자, 기능(콩나물 재배용 등)이 모두 동일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유사물품에 해당한다. (3) 쟁점물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물품을 비교하며 처분청이 무리한 과세처분을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조차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내 판매단가는 저가신고를 전제로 계산된 부당한 가격으로, 산지시세와 비교해 보더라도 현저히 저가로 수입신고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경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하여는 이미 기 결정사례(조심 2012관28, 2012.5.30.)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OOO가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 역시 (주)OOO의 신고가격은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물품과 (주)OOO가 수입한 물품은 유사물품에 해당하며 처분청의 과세가격 또한 합리적이라고 보아 (주)OOO의 청구를 기각(서울행정법원 2013.3.22. 선고, 2012구합25156 판결 참조)한 바 있다.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수출자가 OOO에서 생산한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국내의 남품업체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거래관계는 <표1>과 같다.<표1> 거래관계도 (2)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은 계약서, 구매영수증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범칙조사시 확인된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 등인 톤당 미화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표2> 청구법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3)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입항일자) 차이는 <표3>과 같이 2006년산 1건은 약 5개월이고, 2007년산 4건은 1개월 이내이다.<표3>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입항일자) 차이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➀ 수입물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OOO세관 수출신고서는 세관날인이 없어 그 진정성이 의심되며, ➁ 수출자가 작성한 OOO 및 관련 입증자료상 물품의 단가OOO가 OOO에서 발표한 일반 대두의 현지 시세OOO 등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➂ 2007년산 대두와 관련 수출자가 작성한OOO의 자료상 OOO내 철도내륙운송비OOO가 세관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철도운송장의 내륙운송비OOO와 차이가 있으며, ➃ 범칙조사결과 확인된 동종 OOO산 유기농 대두의 실제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이 ‘실제거래가격’의 근거로 삼은 것은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을 통해 수입하여 납품업체로부터 구매한 업체인 (주)OOO의 구매부장 이OOO가 작성한 「OOO산 유기농 콩나물콩 구매기준가격 세부 산정내역」상의 ‘산지가격’이다. <표4> OOO산지 유기콩가격 변동 추이 (6)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범칙조사과정에서 실제 단가가 확인된 비교대상 물품(OOO 유기농 대두)은 수출자가 동일하고,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일반 대두가 아닌 인증을 받은 유기농 대두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의 범칙조사과정에서 실제 단가가 확인된 비교대상 물품은 “유사물품”에 해당하므로 범칙조사과정에서 실제가격이 확인된 유사물품OOO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2007년산 4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 외 3건)과 관련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주)OOO의 수입신고필증(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 외 2건)을 제출하였다. (7)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주)OOO가 수입한 물품과 동일한 생산국인 OOO의 동일농장 및 동일지번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품종이 동일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서 (주)OOO 구매부장 이OOO가 작성한 “OOO산 유기농 콩나물콩 구매 기준가격”를 근거로 과세한 것을 인정한 선결정례(조심 2010관171 외 다수, 2011.6.30.)가 있고,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2007년산 4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 외 3건)과 관련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주)OOO의 수입신고필증(OOOOOO OOOOO-OO-OOOOOOOO 외 2건)을 제출하였고, 쟁점물품 중 2007년산인 4건의 물품은 유사물품과의 선적시기 차이가 약 1개월 이내이므로 상관행에 변동없는 시기에 수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32조에서 정한 제3방법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선적시기 차이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동법 제35조에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인 제6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2006년산 1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의 물품은 유사물품과의 선적시기 차이가 약 5개월 정도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간적 요건인 당해 물품의 선적일 전후 90일을 경과하였고, 상관행에 변동없는 시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 제32조에서 정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인 제3방법 뿐만 아니라 동법 제35조에서 정한 제6방법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로 수입신고한 2006년산 OOO산 유기농 대두에 대한 실제거래가격 및 선적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