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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합529460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5361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은 원고에게 34,719,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30.부터 2007.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17. 2. 20.을 기준으로 B에 대하여 105,130,024원의 채권이 있는 채권자이다.

피고는 B의 아들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고, B과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5361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7. 5. 18. ‘B은 원고에게 34,719,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30.부터 2007.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B의 아들인 사실, 서울 양천구 C건물 401호에 관하여 2006. 11.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8. 3. 31.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1.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