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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1.30 2017고정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18】 피고인은 2016. 8. 15. 06: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주 취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해안로 91-1 CU 편의점 앞 노상에서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위해 도로에서 약 20미터 가량 프로 렌트카 소유 B 케이 하 이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31】 피고인은 2016. 10. 26.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0.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 황 간로 726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 동 미 참 2차 훈련 ’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 2201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D가 수령 받은 후 그 무렵 그 내용을 전해 듣고, 예비군 중대로부터 위와 같은 예비군훈련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5회에 걸쳐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2017 고 정 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지서 수령증, 훈련 소집 통지서 전달 확인서, sms 홍보 증거 【 판시 범죄 전력】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7. 11. 9. 접수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 예비 군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4.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