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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7가단515413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43308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