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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6 2016고단1338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 카페를 운영하는 미혼 여성인데, 2015년 경 카페 손님과 약 5개월 간 교제하였고 2016. 5. 경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5. 자정 무렵부터 산통을 느꼈고 2016. 10. 5. 14:00 경 위 E 카페와 붙어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여자 아기를 분만하였으나, 그 아이는 얼굴에 양막이 씌워 진 채 태어나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해 곧 사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분만한 아기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그 곳에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아기 사체를 넣은 다음 옷장의 아래쪽 구석에 놓아두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영아 사체 사진, 부검 감정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접수 개요 및 접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1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영아는 사망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체 유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은 영아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장롱에 임시 보관한 것뿐이므로, 이는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사체를 유기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또 피고인은 분만 직후 경황이 없어 사체를 종교적, 사회적 풍습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체를 일시 장롱에 보관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사체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갖추어 처리 하리라는 것을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