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4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4,229,837원( = 31,684,263원 32,545,574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1쪽 아래에서 제4행의 “피해자 C”를 “C”로, 원심판결문 제2쪽 제3행의 “G”를 “E 주식회사”로, 같은 쪽 제11행의 “피해자”를 “피해자 C”로 각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