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13:40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3길 27에 있는 서울 성북 경찰서 보문 치안 센터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점 근무 중이 던 순찰차 근무자 서울 성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 감방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

너랑 싸우면 감방에 갈 수 있냐

”라고 말하면서 위 D에게 먹고 있던 빵을 뱉고, 발로 위 D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외근 조끼를 잡아당겨 경찰관의 112 순찰 근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60대 후반의 피고인에게 1988. 경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 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