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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441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 없이, 2015. 1. 24. 인천 벼룩시장 구인 구직 난에 선원 구직 광고를 내 어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를 목포 선적 어선인 B에 선원으로 소개해 주고 해당 선주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를 통해 소개비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구직자들을 인천, 목포, 군산 등지의 어선 또는 양식장에 소개해 주고 합계 910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받아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예금거래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