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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2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재물손괴 피해금 241,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228』 피고인은 2014. 6. 12. 18: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는 두부 한 모를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가게 옆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E이 “두부를 그냥 가져가면 어떡하냐”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두부를 위 가게 출입문에 던지고, 계속하여 진열대에 있던 두부를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료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368』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2. 19:5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234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F이 운행하는 G 선일교통 104번 버스에 올라타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H(17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산대 끝부분으로 피해자 H의 아랫입술을 1회 밀쳐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아랫입술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에서 소란을 피우자 승객들이 강제로 피고인을 버스 밖으로 끌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선일교통 104번 버스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2대 때려 부수어 교체 수리비 약 2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2881』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2. 20:4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커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플라스틱 물통을 발로 차면서 들어오려고 하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K(2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