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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고단1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공단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60세)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9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