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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5나6126

가설재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D은 ‘F’라는 상호로 비계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경 G대학교와 사이에 피고가 C 외부 개보수공사(위 공사현장을 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공사 중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는 D이 하였는데, 단관비계, 연결핀, 크램프, 안전발판 등의 원고의 가설재가 위 비계공사에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3. 7. 2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 사용될 가설재를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8. 28.부터 2014. 3. 5.까지 이 사건 현장에 임대료 39,328,151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29. 원고에게 위 가설재 임대료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가설재 임대료 29,328,151원(= 39,328,151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D 또는 D이 작업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H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 관한 비계공사계약을 하였고, D 또는 위 회사가 비계공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D과 사이에 공사기간에 상관없이 이 사건 현장과 관련한 노무비, 가설재임대료 등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