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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나1884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C의 아들인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9. 2. 원고에게 액면 15,000,000원, 지급기일 2013. 12. 23.,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 명의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나,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누군가가 피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위조한 문서라고 항변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는 그 발행인이 피고의 이름인 ‘B’이 아닌 ‘D’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이 사건 약속어음은 그 자체로도 피고가 이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의 이름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과 함께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3)도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피고를 대리하여 발급받은 것인 점,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데, C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C이 자신의 아들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