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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노1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2의 범죄사실(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나무탁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을 폭행하거나 타인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여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