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160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경기 시흥시 D, 401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체인 E(주), F(주), G(주)을 공동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1. 11. 29.부터 2013.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7,238,0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 1, 2, 3, 5 각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548,2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체불금품내역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고합448, 서울고등법원 2014노555)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함께 경기 시흥시 D, 401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체인 E(주), F(주), G(주)을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