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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20 2017고정866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같은 날 불구속 기소), D( 같은 날 구 약식) 과 함께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C은 속칭 ‘ 창고’ 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도박의 진행과 판돈을 관리하고, D은 속칭 ‘ 주방 ’으로 도박장에서 커피와 음식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10만 원을 받고 장소를 제공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4. 17. 22:30 경부터 같은 날 23:15 경까지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 등 10 여명을 불러 화투 51 장을 이용하여 1회 최고 500,000원의 도금을 걸고 5명은 고스톱을 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스톱 판의 처음 바닥에 까는 6 장을 3 장씩 두 패로 나눈 다음 그 패에 돈을 걸어 끝 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10여 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아도 사 키( 고사 키)’ 도박을 하도록 하고, 각 판마다 10%를 경비 및 장소 사용료 명목으로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G( 각 같은 날 불구속 기소), H, I( 각 같은 날 구 약식), J( 같은 날 기소유예) 과 함께 2017. 4. 17. 22:30 경부터 같은 날 23:15 경까지 위 A의 집 방안에서 화투 51 장을 이용하여 1회 최고 500,000원의 도금을 걸고 5명은 고스톱을 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스톱 판의 처음 바닥에 까는 6 장을 3 장씩 두 패로 나눈 다음 그 패에 돈을 걸어 끝 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10여 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아도 사 키( 고사 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K, H, I, D, L,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행범인 체포 서( 기록 제 35 면, 제 47 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단속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