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21 2019고정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피해자 B(남, 40세)에게 “옷을 서울에서 떼어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내가 해남 C의 조합원인데 영세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대출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로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F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영세사업자 대출관련 문의,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