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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14 2017가단10368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405,283,891원과 그 중 149,944,384원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