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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2 2016가단431 (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62,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 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0. 31.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내장 및 전ㆍ후면 석공사 일체’를 대금 1억 4,500만 원, 기간 2013. 10. 3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선급금 1,500만 원(특약사항에는 착공 후 7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10%를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지급받고 기성 부분은 매월 말경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3. 11. 2.부터 인부들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후 7일이 지나고 착공 후 7일이 지나도록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약속 하에 2013년 11월 말경까지 계속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11월 말경에는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3년 12월경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2.부터 2013. 11. 30.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석공사자재 대금 1,159만 원, 창호대금 8,138,754원, 방화문 대금 140만 원, 인건비 8,534,000원(지급명령신청서에는 노무비가 8,543,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이는 8,534,000원의 오기이다)의 합계 29,662,754원을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